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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외국인이 베트남 여행 시 임시거주신고 의무. 임대인(호텔 등)이 임차인(여행자)의 여권 및 거주기간 확인해 신고하지만 여행자도 반드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 출입국관리법 2023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 후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다시 무사증 제도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2015년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으로 소위 말하는 [[비자런]](체류기간 연장 편법)이 불가능해졌다. → 2020.7.1 부 폐지: 30일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국 가능 (한국 포함 13개 국가 국민 대상) *복수국적자는 베트남 출입국, 체류,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출입 시 한국 여권 사용) *긴급 여권 입국 불허 방침 (유효한 비자 소지한 경우는 가) *푸꾸억(남부 관광지)의 경우 **30일 무사증 체류 가능. 무사증 입국 후 푸꾸억에서 15일 이내 체류 후 베트남 기타 지역으로 이동 시 15일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푸꾸억에서 15일 이상 체류 후 베트남 내 기타 지역 이동 시 무사증 잔여기간 남아 있어도 사증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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