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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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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지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기존 중국 노선의 80% 가까지 운항편이 감소하면서 2019년 한일 갈등 악화로 인한 여행수요 감소에 연이은 업황 악화에 빠졌다. 정부는 2020년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긴급 피해지원)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 (긴급융자)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산은) *# (운수권·슬롯유예)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유예(2월∼) *#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3개월간 공항사용료 납부유예(3월∼)<ref>그러나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분에 대해 1.6% 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형식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f> *#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6월∼) * (신규시장 확보) 대체노선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지원 *# (노선 다변화 지원) 미취항 노선 개설지원 및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 (해외항공시장 개척) 민관합동 시장개척지원단 파견 및 슬롯 확보 지원 *# (적극행정) 사업계획 변경·탄력적 [[부정기편]] 운항 시 신속한 행정지원 * (경영안정화) 항공수요 조기 회복 및 항공사 경쟁력 제고 지원 *# (수요회복 착륙료 감면) 운항재개 시 착륙료 증가분 감면 검토 *# (인천공항 슬롯 확대) 금년 중 인천공항 슬롯 증대(65회→70회) *# (리스보증금 지원)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 도입 *#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무지표 하락시 감안 [[국적 항공사]],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된 2월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6월이 되어서야 금융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항공업계는 시기가 지체될 경우 도산하는 [[항공사]]가 연이을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3월 18일 정부는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조치를 중국 노선에서 전 노선으로 확대했고 이와 함께 항공기 [[착륙료]] 20% 감액 즉시 시행, 3~5월까지 [[주기료]]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4904 코로나 사태, 정부 지원책 '착륙료·주기료 감면, 운수권 회수 유예']</ref>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0년 상반기에만 6조 원 넘는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월 25일 현재 정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대해 재산세 20-3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LCC]]들은 이미 법에 의해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중구는 2020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5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인천 중구에 등록된 항공기는 121대로 항공기 재산세는 약 28억 원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0년 해외 출장 예산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600억 원을 [[항공권]] 선구매, 선결제를 통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사]]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료 선지급, 연말까지 항공권 사용 후 잔액은 각 기관, 단체로 환급하는 방식이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70087 공공기관 항공권 선구매, 현금 고갈 항공업계 지원] 해외 항공권 선결제액은 316억 원이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해외 출장길이 끊기면서 실제 집행금액은 약 5억 2천만 원에 그쳤다.</ref>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착륙료]], [[정류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또는 납부유예기간을 추가로 최장 4개월 간 연장하고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를 50% 할인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92117 코로나 위기,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 연장]</ref> 2021년 3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 지원 추가 결정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수요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 착륙료 10~20% 감면, 정류료·계류장사용료 전액 면제(2020년 3월~12월) → 2021년 6월까지 연장(457억 원 추가 감면)해 총 1,210억 원 감면 효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운수권]], [[슬롯]] 공유 방안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LCC]] 대상으로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필요 시 모기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를 증빙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 소요되던 것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진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580억 원 절감효과로 2020년부터 지원 효과는 총 1803억 원으로 추산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5522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 580억 절감 효과]</ref>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 원(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항공업계 지원 효과를 기대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64486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연장 ·· 4773억 지원 효과]</ref> 2022년 6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지원 효과: 공항시설사용료 296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 원 등 총3566억 원) 2020년 3월 ~ 2021년 10월 기간 동안 항공분야(착륙료 및 공항 시설사용료)에 146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감면·지원됐으며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769억 원, 납부유예 4194억 등 총 2조209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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