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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 === 면세 기준 === * 주류: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병 수량과 상관 없음) * 담배: 궐련(Cigarette)은 10갑, 시가(Cigar)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연초(Cut Tobacco) * 향수: 개인 사용 목적(500달러 미만 제품) * 미화 500달러 이내의 생활용품(중고품 포함) ※ 500달러 이상 물품의 경우 영수증 휴대하는 것이 좋다. ** 육로 입국 시에는 미화 300달러 이내 ==== 면세 한도 관련 주의 사항 ====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없이 입국하려다가 관세범 위반 혐의로 미화 1.2만 달러 상당의 벌금 납부 사실이 있다. 멕시코 관세법에 따르면 "멕시코를 [[경유]] 또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환 ===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현지화(페소) 소지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페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 의약품 ===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혈압 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포함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 === 식품 === * 미가공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 반입 금지 * 통조림류 식품 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 반입금지 === * 총기류(사전 허가 시 가능) * 화약류, 액체, 가스류 *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 마약류 === 수하물 통관 === 국내선으로 [[환승]], 연결되는 모든 수하물은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해야 한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 주의사항 ===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 [[화물 전용 여객기|화물]] 검색이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은 삼가는 게 좋다.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실시하므로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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