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베트남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베트남 정부 지정 7개 국가(대한민국 포함) 국민이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증([[비자]])을 면제해 주고 있다. [[사증]] 없이 [[입국]] 후 45일간 체류 가능하다.<ref name=":0">2023년 8월 15일부로 체류기간 변경(15일 → 45일), 전자비자 체류기간 확대(30일 → 최대 90일) 시행</ref> *무비자 체류기간 : 입국한 날짜에 45일 더한 기간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무비자 입국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여권 소지자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미만 시 입국 거절될 수 있음. 단, 입국 전에 [[전자비자]]/[[도착비자]] 받은 경우 6개월 미만도 입국 가능)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 출국 예정인 [[항공권]], 교통수단 티켓 등 요구 ===유의사항=== *외국인이 베트남 여행 시 임시거주신고 의무. 임대인(호텔 등)이 임차인(여행자)의 여권 및 거주기간 확인해 신고하지만 여행자도 반드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 출입국관리법 2023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 후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다시 무사증 제도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2015년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으로 소위 말하는 [[비자런]](체류기간 연장 편법)이 불가능해졌다. → 2020.7.1 부 폐지: 30일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국 가능 (한국 포함 13개 국가 국민 대상) *복수국적자는 베트남 출입국, 체류, 통과 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출입 시 한국 여권 사용) *긴급 여권 입국 불허 방침 (유효한 비자 소지한 경우는 가) *푸꾸억(남부 관광지)의 경우 **30일 무사증 체류 가능. 무사증 입국 후 푸꾸억에서 15일 이내 체류 후 베트남 기타 지역으로 이동 시 15일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푸꾸억에서 15일 이상 체류 후 베트남 내 기타 지역 이동 시 무사증 잔여기간 남아 있어도 사증 신청 필요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5월 15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격리 규정도 2022년 3월 15일부로 해제됐다.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