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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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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olgan-3407.jpg|섬네일|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현장]]2009년 [[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 개요 == [[콘티넨탈항공]]과 연계 운항하던 콜간항공 3407편 항공기가 뉴어크공항을 이륙해 버펄로 나이아가라공항에 접근하던 중 뉴욕 클라렌스 센터에 추락해 탑승자 49명과 지상에서 1명 등 총 50명 사망했다. 이 사건은 미국 항공업계에 [[피로관리제도]] 도입과 조종사 채용 자격([[비행시간 경력|비행시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고편 개요== * 항공사/편명 : [[콜간항공]](Colgan Air) 3407편 (DHC8-402, Q400, N200WQ) * 발생 일시 : 2009년 2월 12일 * 사고 위치 : 미국 뉴욕 클라렌스(Clarence) * 출발지 : 뉴욕 뉴어크공항 (미국) * 목적지 : 버펄로 버펄로 나이아가라공항 (미국) * 탑승자/희생자 : 49명([[승객]] 45명, [[승무원]] 4명) / 50명(지상 사망자 1명 포함) ==발생 경위 및 사고 조사== 버펄로 나이아가라공항의 계기착륙 허가를 받은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당시 [[공항]]에는 15노트 정도의 바람과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안개가 끼어있는 상태였다. 이전에 [[착륙]]한 다른 항공기로부터 [[착빙]] 상태가 보고되기도 했다. 사고 항공기가 라디오 비콘 KLUMP 북동쪽 4.8킬로미터 지점에서 마지막 교신이 실시되고 41초만에 추락했다. 접근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플랩]] 조정 후 [[대기속도]]가 135노트로 떨어졌고 6초 후에 항공기 [[스틱셰이커]]가 작동되며 [[실속]]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조종사]]들이 [[추력]]을 증가시키려 시도했지만 부적절한 선택으로 기수가 들리면서 실속에 더 임박했다. [[기장]]은 기수를 내려야 했지만 [[조종간]]을 당기며 기수를 높였고, [[부기장]]은 플랩을 접어버리는 바람에 더욱 실속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조종사들은 비행 중 운항과 관련없는 대화는 하지 말아야 했지만 잡담을 이어갔고 고된 비행 일정으로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였다. 조종실 내에서 계속해 하품을 할 정도였다. ==사고 원인== [[NTSB]]는 ① 조종사들이 [[대기속도]]를 모니터링하지 못했고 ② [[조종실 무소음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③ 기장의 비행 장악력 실패, ④ [[아이싱]] 상태에서의 접근 시 [[대기속도]] 선택과 관련된 콜간에어의 부적합한 절차 등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조종사의 피로도가 사고에 기여했으며 피로도는 음주와 마찬가지로 안전운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견이 있어 사고의 기여 요인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영향== 이 사고는 [[조종사]]의 훈련 정도, 경험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조종사의 피로도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며 결국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피로관리제도]]가 체계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미국은 민간 상업비행의 조종사가 되는 [[비행시간 경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게 된다. 이전까지는 [[비행시간]] 250시간이 민간 상업비행 [[부조종사]]가 되는 최소 조건 중 하나였지만 이 비행시간 기준이 1500시간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아울러 기장이 되는 요구조건인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외에도 부조종사로서의 비행시간 1000시간 조건이 추가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774895 미국, 민간 상업비행 조종사 비행시간 자격 강화]</ref> ==참고== * [[Sterile Cockpit Rule]](조종실 무소음 규칙) * [[비행시간 경력]] * [[피로관리제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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