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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넘은 대한항공 사건, 관제-조종사 소통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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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유도로 정지선 침범 사건... 관제사-조종사 간 소통 오류
  • 인적·물적 사고 없어 항공안전장애로 분류
  • 관제사, 조종사 누구에게 귀책 있는 지는 아직 미판정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유도로 정지선 침범 사건은 관제사조종사의 소통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국토부의 '대한항공 1118편 항공안전장애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관제사와 조종사가 서로의 지시와 응답을 잘못 알아들었다.

4월 19일 오전 8시 1분경 대한항공 1118편 항공기는 김포공항 착륙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연결하는 유도로의 정지선을 침범했다. 당시 해당 활주로에서는 에어부산 8027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준비 중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제사는 정지선 대기 지시(Hold Short)를 두 차례 반복 지시했으나 조종사는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Cross)로 듣고 복창했다. 반대로 관제사는 조종사가 복창한 'Cross'를 'Hold Short'로 인식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와 관제사가 표준관제용어에 대한 개인 발음 문제라는 인적오류에 의한 안전장애로 추정했다.

당시 항공기는 관제사의 재차 지시에 따라 멈춰서면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은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됐다. 항공안전장애는 '항공사고', '준사고'보다 낮은 단계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던 상황을 말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관제 주무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 중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 지는 판명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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