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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 조종사 미확보 시 운수권 강력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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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국적 LCC 절반이 조종사 수, 권고 수준에 못 미쳐

  • 국토부, 에어부산 점검 시작해 8개 국적사 전체 점검

  • 위반사항 엄정 조치하고 운수권 제한을 통해 운항노선 확대 못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적정 조종사 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운수권 제한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항공기 1대 당 조종사 12명(기장 6, 부기장 6) 확보토록 한다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얼마 전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 국적 저비용항공사 절반이 국토부 권고사항 조종사 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소식 국적 LCC 둘 중 하나는 조종사 부족 - 훈련생이 조종사 둔갑(2018/2/13)

특히 에어부산은 두 달 사이에 승무원이 4명이나 쓰러지는 등 적정한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안전 운항을 우려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국토부는 조종사 부족 등에 따른 과도한 비행 투입으로 인한 운항안전 우려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에어부산에 대해 특별 점검1) 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적절성, 피로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8개 국적사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6년 해당 권고기준을 마련할 당시에도 항공기 도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각주

  1. (조종사, 객실 승무원) 교육훈련, 근무·휴식시간, 인력 운영 적절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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