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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동영상·수갑 강제, 못하면 항공사 과징금.. 동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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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기내 난동 시 동영상 촬영, 수갑 채울 수 있어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 제압 못한 항공사 처벌은 '앞뒤 바뀐 정책' 비판

앞으로는 기내 난동 발생 시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작년 말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 난동(Unruly) 발생 시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고 알려지면서 기내 난동을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 인계 후에도 자세한 정황을 조사함에 있어 기존에는 진술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를 강화해 관련 조사 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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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내난동을 제압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처벌 대상, 이렇게?

 

하지만 최근의 국토교통부 기내난동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을 지켜보는 항공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우려는 적지 않은 편이다. 우선 테이저건 같은 위험한 무기를 '적극' 사용토록 한 점과 적절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공사에 1-2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방안 등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피해자인 항공사승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항공칼럼 기내난동, 테이저건 위험성은 간과하고 항공사 처벌한다?(2017/1/20)

경찰이 도둑을 잡지 못하고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피해자인 항공사가 도리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내 난동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학습 효과를 통해 기내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한 예로 작년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항공기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한국인 치과의사에 대해 미국 법원은 한국으로 귀국을 금지시키고 징력 3년을 선고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항공잡담 아~ 쪽팔려... 얼굴, 이름 다 나왔네 - 괌행 항공기 기내난동(2016/4/22)

 

#항공기 #기내 #난동 #기내난동 #처벌 #음주 #항공사 #국토교통부 #피해자 #동영상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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