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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과중한 비행업무로 숨진 사무장,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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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출근 중 뇌출혈로 사망한 승무원 유족 승소

  • 고혈압 등에 대한 배려 필요하나 평소보다 많은 비행시간 보여

야간 비행 등 불규칙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 판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사무장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숨진 승무원은 약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으로 국제선, 국내선을 오가며 비행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근무를 위해 출근하다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사망과 업무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평균 비행근무시간(109시간)에 비해 숨지기 전 3달 동안 근무시간(114시간)이 늘었으며, 시차 8시간 이상 지역을 10차례 오가는 등 업무 강도가 가중되었던 점에 집중했다.

법원은 그가 평소 고혈압 증세를 앓고 있었으며 기내 낮은 기압과 소음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과 충분치 않은 휴식시간 등을 고려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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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최대 5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항공기 승무원은 근무 특성상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장거리 노선에 10시간 비행근무를 한다 해도 현지에서의 필수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면 왕복하는 4일 동안 비행근무시간이 20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 근무 시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상 현실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넘기기 못하기 때문에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비행근무시간이 실제적으로는 제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상에서의 일반근로 환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행근무시간 제한이나 건강 상태 확인 등 실제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사망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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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쥬드
    작성자
    2018.07.31

    2018년 7월 항소심 결정에서는 1심과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네요.

     

    1심 "평소보다 업무 가중"…2심 "과도한 근로 아냐" 재판부 "고혈압 관리하지 않았다" 승무원 책임 판단

    2심은 "A씨가 사망할 당시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보다 과도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우선 사망 3개월 전 A씨의 월 평균 비행근무시간을 114시간으로 언급한 1심과 달리, 2심은 승무시간(실제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잡아 같은 기간 A씨가 한 달 평균 91시간 비행했다고 봤다. 또 사망 직전인 2015년 10월에 18일, 11월에 14일, 12월에 18일 동안 쉬는 등 휴식을 계속 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특별한 근거 없이 2015년 1월 이후 약을 처방받지 않았다"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뇌출혈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2015년 건강검진에서 A씨의 고혈압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회사 소속 의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의원은 병원을 다시 방문해 혈압을 재측정하라고 했지만 A씨는 그러지 않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건강진단 결과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를 한다'는 단체협약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A씨의 근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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