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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항공소비자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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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미국과 함께 항공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여러모로 항공교통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제 (2013/03/13)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이 내 놓은 새로운 항공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비판과 함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링크 새로운 EU 항공소비자 정책 전문 - Proposed (2013/03/13)

현재는 항공기가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아닌 이상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상을 하도록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책(제안)에 따르면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비행 거리 3,500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5시간 이상 지연부터, 6,000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9시간 이상, 그 이상 거리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그 배경으로 '항공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에 쫓겨 차라리 항공편을 취소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하게 하면 안된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좌석 80개 이내, 250 킬로미터 이내 비행편에 대해서는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1,500 킬로미터 이상 비행편에 대해서만 3-4시간 이상 지연시에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현 규정을 비행 거리에 상관없이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무조건 음식 혹은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오랜 기간 지연되는 비정상 상황에 대해 그 동안 음식, 숙소 등을 항공사가 무한책임 지도록 했으나, 최대 3일까지만 책임지도록 정의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결항 등으로 발생한 체류 승객에 대해 일부 항공사로 하여금 무한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라이언에어(Ryanair)를 비롯한 항공사들은 다른 사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1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자기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도 여정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정책은 저비용항공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항공동맹체 등과 같은 연합 항공사가 없는 저비용항공사들은 싼 값에 항공편 판매했다가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 다른 항공사로 넘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지역항공사 단거리 항공편이 지연되어 장거리 연결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했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지역항공사가 500 파운드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항공사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영국 소재 항공사 연합(Board of Airline Representative)은 비난했다.

하지만 이처럼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름 철자 바꾸는데 드는 수수료 금지라거나 항공기가 지상에서 지체되는 동안에는 화장실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음료를 유료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탑승 후 한 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등과 수하물에 대한 새로운 지침 등, 매우 다양하게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정책에 담고 있다.

이번 정책은 관련 승인을 거치면 2015년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2004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항공소비자 권리장전(Passenger Rights) 이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정책 제정 이후인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그 전보다 항공 불만 클레임이 거의 두배 (96%) 증가했다고 유럽 소비자 위원회는 밝혔다.  물론 여기에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으로 인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항공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만큼 항공업계가 져야 할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공급자와 소비자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번 유럽연합의 항공소비자 권리와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 양측의 불만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변경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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