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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유아용 항공권 날짜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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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9월부터 24개월 미만 유아 항공권, 항공편마다 나이 구분 적용

  • 성인운임 기준 유아 항공권은 10%, 소아는 75% 가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아 항공권 날짜 기준이 9월 1일부터 바뀐다.

유아 항공권이란 24개월 미만 유아는 좌석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성인 항공운임의 10%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이다. 부모 무릎에 앉거나 항공사에 따라 별도의 아기 바구니(배시넷)를 제공하기도 한다.

항공권을 왕복 혹은 다구간을 끊을 때 현재는 첫 출발편 날짜에 24개월 미만이면 이후 항공편 날짜, 유아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매 항공편마다 운항일에 따라 유아 항공권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첫 항공편 운항일자 23개월인 유아는 첫 구간은 유아(Infant)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항공편 날짜에 25개월이라면 그 구간은 소아(Child) 항공권을 끊어야 한다. 매 항공편 일자마다 유아인지, 소아인지를 판단해 항공권을 구입해야 한다.

infant_bassinet.jpg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제공되는 배시넷(요람)

 

3세 ~ 12세까지 적용되는 소아 항공권은 정상운임 기준으로 성인운임의 75%이기 때문에 유아 항공권 10%와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소아 항공권이 적용되는 항공편은 아기 좌석이 제공된다. 다만 항공기 좌석은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이 좌석에 이제 막 3세가 된 아기를 앉힐 때는 별도의 보조 좌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baby_seat_ke_oz.jpg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는 유소아용 보조좌석

 

#항공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아 #소아 #Infant #Child #항공편 #날짜 #운항일자 #항공운임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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