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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외국 항공사 배후 지분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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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신생 에어로케이, "외국 항공사 지분 없다" 해명

  • 그동안 정확한 지분 구조 밝히지 않아 의혹 야기

에어로케이가 자사 지분에 대한 외국 항공사 참여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케이는 그동안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외국 자본 배후설'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에어버스 A320 항공기 8대 도입 계약을 맺는 등 과감한 행보는 일반적인 사업 초기 추진방식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감한 사업 추진은 외국 항공사 등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현행법 상 외국 국적인 혹은 외국 자본이 국내 항공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에어로케이는 자신들의 지분구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을 불러왔다. 이런 의혹은 에어아시아가 국내에 프랜차이즈 항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법적 제한 때문에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회 투자를 통해 국내에 항공사를 설립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에어로케이 임원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외국 국적자라는 점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총괄, 재무, 마케팅 등 주요 보직을 외국인 임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에어로케이 측은 등기 임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밝혔지만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들 외국인 임원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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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에어로케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어로케이항공은 순수 국내 자본을 토대로 설립한 회사'로 외국 자본은 모두 개인 자격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라고 밝혔다. 에어로케이에 따르면 모기업 AIK(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의 국내 주주 지분율은 78%에 이른다. 한화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에이티넘파트너스가 각각 22% 보유, 부방이 10%, 강병호 대표가 9.7% 그리고 기타 관계자가 10%가량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은 22%에 불과하며 에어아시아 등 외국 항공사는 AIK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런 해명은 최근 항공운송면허 심사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케이에 주주와 관련된 전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구하면서 외국 자본 우회 투자 등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자 나온 것이다.

 

에어로케이는 청주를 거점으로 설립된 신생 저비용항공사로 에어버스 항공기 8대 도입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항공운송면허 심사가 통과되면 다음 절차인 운항증명(AOC) 획득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상업비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소식 에어로K, 항공운송면허 신청(2017/6/27)
항공소식 한화그룹, 저비용항공사 설립 참여(2017/4/13)

 

#에어로케이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강병호 #AeroK #청주 #국토교통부 #외국인 #투자 #지분 #에어아시아 #A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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