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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방지, 한국행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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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항공기 탑승 전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실시

  • 외국 출발 한국행 항공편 승객 모두 해당

내일(4월 1일)부터 모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신분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소식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올 4월 전면 시행(2017/1/12)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의 정보를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테러범이나 입국 부적격, 분실 여권 등을 확인해 탑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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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제도를 추진해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지난 2년간 2271명의 입국 부적격자를 사전 차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사전여객정보(API) 제도와 유사하며 이들 나라 역시 항공사 탑승수속 시 승객의 정보를 조회해 입국 부적격자, 범죄자 혹은 테러 용의자 등인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소식 미국 가려면 항공사에 개인 신상정보 제공해야(2010/12/7)

 

이번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모든 항공사 항공편에 적용된다.

 

#사전확인제도 #법무부 #입국 #한국 #부적격 #입국심사 #API #미국 #호주 #인터폴 #범죄자 #항공기 #탑승수속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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