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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전동스쿠터 탑재했다가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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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지난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기가 이륙 후 5시간 만에 인근 앵커리지공항으로 회항했다.

항공기 화물칸에 전동스쿠터가 탑재되었기 때문이었다.

현행 안전 규정 상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은 항공기 화물칸에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동스쿠터 역시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앵커리지공항으로 회항했던 아시아나항공 211편은 문제의 전동스쿠터를 하기하고 출발해 목적지인 인천공항에는 밤 10시 40분에 도착했다. 이 항공편에 탑승하고 있었던 186명 승객은 잘못실린 수하물 때문에 5시간 가량 지연도착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oz211.jpg
비행 도중 인지된 화물칸의 전동스쿠터 때문에 앵커리지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 OZ211

 

리튬이온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화물칸에는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내로 휴대하는 경우에도 개인 휴대용 전자기기 용으로 소량만 휴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항공소식 ICAO,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 배터리 탑재 금지(2016/1/28)
항공소식 ICAO, 리튬배터리 충전량 제한하면 여객기 화물칸 운송 가능(2016/3/2)

 

작년 말, 호주의 유명 배우인 러셀크로우는 호버보드의 탑재를 거부했던 항공사를 비난했다가 망신을 산 일도 있었을 정도로 리튬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리튬배터리의 항공기 운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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