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아시아나 샌프란시스크 착륙사고 운항정지 처분 정당 판결

Profile
고려한
  •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운항정지 처분 정당 판결

  • 취소소송 이어 항소심도 패소함에 따라 상고 없는 한 45일 운항정지 확정될 듯

지난 2013년 발생한 샌프란시스코공항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조치한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운항정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매출 감소(매출 162억원 감소, 57억원 손실)를 이유로 운항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때까지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항공소식 NTSB,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원인은 조종사 실수(2014/6/25)
항공소식 아시아나항공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도중 사고(2013/7/7)

 

oz_crash.jpg

 

2016년 2월,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운항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제기했었다.

항공소식 재판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처분 적법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서울고법)는 이 아시아나항공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항공기 기장들의 착륙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각 상황 대처로 미흡했다'며 '조종사들의 모든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B777 항공기 기장 역할을 처음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 역시 처음하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등 조종사 조 편성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며 평소 아시아나가 소속 기장들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소식 B777 여객기가 방파제에 충돌하며 항공기가 전파되고 승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판단으로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규정상 90일)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붋고하고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Asiana #사고 #샌프란시스코 #SFO #항공기 #소송 #운항정지 #국토부 #재판 #항소 #상고 #항공사고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