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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도용, 가짜 클레임으로 1억원 뜯어낸 항공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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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항공여행을 하다보면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지연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항공사는 승객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 선에서 배상(항공상식 항공 수하물 이 정도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을 해 주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항공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영국항공(British Airways) 콜센터 직원인 Charlotte Syers(27세)는 수하물을 분실한 항공 이용객들이 클레임으로 배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승객의 이름을 도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승객이 클레임을 건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메일을 도용해 자기 (영국항공) 월급 계좌로 배상비용을 받아냈다.

ba_fraud.jpg가짜 클레임을 40건 가량 지속하던 중, 한 메일이 진짜 승객에게 전달됐다. 잃어버린 수하물 배상 비용으로 4천 파운드를 지급하겠다는 메일이었다. 하지만 이 승객은 잃어버린 수하물을 늦게나마 되찾았기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항공사로 재차 문의하면서 이 직원의 사기극이 들통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가짜 클레임을 2014년 4월부터 약 1년간 지속하면 52,678.81파운드(약 1억원)를 자기 통장으로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급여통장으로 말이다.

이 간 큰 직원은 징역 1년을 판결받아 수감되었다.

#사기 #클레임 #항공 #수하물 #Claim #Fake #Flaud #영국항공 #BA #BritishAir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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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caff
    2015.08.24
    월급통장이면 알법도 한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확인도 안했었나보네요... 심지어 같은계좌로 수십건인데...ㅋㅋ
  • caff
    마래바
    2015.08.24
    @caff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단박에 찾아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 마래바
    caff
    2015.08.27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흐름...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사람을 의심하고 확인기능을 만들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울수도 있겠네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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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해프닝, 일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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