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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출신, 아시아나에 라면 화상 2억원 소송 -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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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기내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폭행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아시아나항공기를 이용해 인천을 출발해 파리로 비행하던 중 비즈니스클래스의 한 여성 승객이 요청한 라면을 제공하던 중 승객의 다리에 쏟아 화상을 입힌 일이 발생했다.

당시 흔들리는 항공기내에서 승무원이 실수로 끓는 라면을 쏟았다는 것이 이 여성의 주장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실수로 쟁반을 건들여 쏟아진 것이라는 상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리와 성기 부근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어 계획된 임신은 물론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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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라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발생 당시 기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해 6천만원의 합의를 제안했으나 승객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부상은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는 승객 본인의 책임인 것은 당연하나 만약 기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홀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에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운송인(항공사)의 책임과 함께 승객 1인당 1억 8천만원 범위에서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항공칼럼 항공기내 폭력, 항공사 책임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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