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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Special Prorate Agreement) : 특별정산협정 | |||
[[항공사]]간에 특정구간에 대해 판매된 항공[[운임]]을 | == 설명 == | ||
[[항공사]]간에 특정구간에 대해 판매된 항공[[운임]]을 상호합의([[운임결합협정]])된 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정한 협정(계약)인 특별정산협정(특별운임협정)을 뜻한다. | |||
SPA는 항공사간에 특정 노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판매 방식이다. 쌍방이 정상적인 정산방법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SPA는 항공사간에 특정 노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판매 방식이다. 쌍방이 정상적인 정산방법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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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 [[결합운임]] | |||
* [[운임결합협정]](Fare Combinability Agreement) | |||
* [[항공권]] | * [[항공권]] | ||
* [[히든시티 발권]] | * [[히든시티 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