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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Special Prorate Agreement) : 특별정산협정 | |||
== 설명 == | |||
[[항공사]]간에 특정구간에 대해 판매된 항공[[운임]]을 상호합의([[운임결합협정]])된 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정한 협정(계약)인 특별정산협정(특별운임협정)을 뜻한다. | |||
SPA는 항공사간에 특정 노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판매 방식이다. 쌍방이 정상적인 정산방법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
보통 구간-구간을 결합하는 여정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상품(항공권)을 판매하고 난 뒤 각 구간 항공사들이 실제 단일 구간 운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나리타-뉴욕 [[직항편]] 운임이 1100달러인데 반해 인천-나리타-뉴욕 [[경유편]] 1000달러 운임은 경유 여정에 참여한 항공사들이 SPA를 통해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정산하겠다는 약속 하에 나타날 수 있다. | |||
==참고== | |||
* [[결합운임]] | |||
* [[운임결합협정]](Fare Combinability Agreement) | |||
* [[항공권]] | |||
* [[히든시티 발권]] | |||
{{각주}} | |||
[[분류:약어]] | [[분류:약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