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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ICAO 및 국내법 기준상 이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시단, 종단으로부터 각각 90미터 확보해야 한다.
접근 [[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하며 [[RSA]](Runway Safety Area)라고도 한다. ICAO 및 국내법 기준상 이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시단, 종단으로부터 각각 90미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