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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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ulation 261/2004==
유럽 항공여객 권리장전 (EU Regulation 261/2004)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 개요 ==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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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비록 3시간 이내 지연 출발한 경우라도 이후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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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여객권리장전]]([[Passenger Rights]])
* [[에어헬프]]
* [[에어헬프]]
* [https://airtravelinfo.kr/air_tip/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여객]]
[[분류: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