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DBC
편집하기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 탑승 불가에 따른 보상금 == 설명 == [[운송불이행]] 시 운송인(항공사)이 제공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 ===항공편 국내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20% [[운임]]의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 30% 운임의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환불|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항공편 국제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400 운임환급 및 배상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배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탑승거절]] * [[오버부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타== * [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 [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440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 * [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1120087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