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 MAX 비행 중지 사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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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현재 B737 MAX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뿐으로 2대가 운항 중이었으나 3월 13일부로 일단 운항을 중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 여부를 가리지 않고 영공 내 B737 MAX 항공기 운항을 3개월 금지시켰다. 5월, 6월부터 해당 기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비행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제주항공]]도 해당 기종을 50대 주문한 상태로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2019년 3월 현재 B737 MAX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뿐으로 2대가 운항 중이었으나 3월 13일부로 일단 운항을 중지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 여부를 가리지 않고 영공 내 B737 MAX 항공기 운항을 3개월 금지시켰다. 5월, 6월부터 해당 기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비행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제주항공]]도 해당 기종을 50대 주문한 상태로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비행 중지에 따른 손해배상==
비행 중지 원인이 항공기 결함으로 인정됨에 따라 전 세계 B737 MAX 기종을 운용하다가 중단된 [[항공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보잉은 이에 대한 손실 배상액으로 50억 달러를 책정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합의를 본 곳은 미국 [[사우스웨스트항공]]으로 주문한 310대 B737 MAX 항공기 가운데 34대를 운용하다가 비행이 중지되었으며 2019년 12월 보잉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약 1억 2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50719 사우스웨스트, B737 MAX 손실 배상금 1400억 원 임직원과 공유]</ref> 그리고 이후 [[터키항공]](12대), [[에어멕시코]](6대)이 차례로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기종 명칭 변경 논란==
==기종 명칭 변경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