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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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25일 (화) 20:21 판

항공종사자(Airman)

항공법에서는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경량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을 항공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1. 항공기의 비행, 정비 또는 운용에 포함된 인원
  2. 항공종사자 기능 증명서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참고로 객실 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닌 항공산업 종사자에 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