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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81조)=== {| class="wikitable" |- ! colspan="2" |한정사항!! 업무 범위 |- | rowspan="3" |운항 정비 | 항공기 종류 한정 ||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활공기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항공정비사 비행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동력패러슈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항공정비사 헬리콥터가 있는 경우 경량항공기의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에 대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항공기 등급 한정 |<s>육상다발/단발, 수상다발/단발</s> 해당 없음 (2004년 7월 3일 폐지) |- |항공기 형식 한정 |<s>A320, B737, B744 등</s> 해당 없음 (2007년 6월 29일 폐지) - 항공사가 자체 한정자격으로 운용 |- |공장 정비 | 정비분야 한정 || 전자·전기·계기 * 2009.9.10 구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이 항공정비사 자격으로 통합 * 2021.3.1 기체, 왕복발동기, 터빈발동기, 프로펠러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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