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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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항공법 제2조 제32호, 33호, 34호에 근거 항공운송사업은 크게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이 있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에서 운항 중이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는 사업 면허에 대한 심사/승인 과정이 필요한 반면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항공사]]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기반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어포항]] 등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조건이다.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사업면허 요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사업면허 요건
!구분
!구분
!국내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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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국내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class="wikitable"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align="center" | 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rowspan="3" | 항공기||대수||1대 이상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제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국제 부정기편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 class="wikitable" cellpadding="2"
|-
! colspan="2" align="center" | 요건!!기준
|-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
| rowspan="3" | 항공기||대수||5대 이상
|-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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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현황===
===국내 사업자 현황===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 [[대한항공]]: 소형 항공기 이용한 운송사업 병행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에어포항]]: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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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넥서스젯]]: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기타 사업 구분==
== 기타 사업 구분==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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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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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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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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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
==참고==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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