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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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align="center"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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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colspan="2" align="center"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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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rowspan="3" |항공기||대수||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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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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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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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국제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사업면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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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cellpadd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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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요건 !! 기준
! colspan="2" align="center" |요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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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 || 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 colspan="2" align="center" | 자본금||법인 :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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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항공기 || 대수 || 3대 이상
| rowspan="3" |항공기||대수|| 3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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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능력||1) 계기비행능력 보유<br>2) 쌍발 이상의 항공기<br>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br>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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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좌석 수||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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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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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등록 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 사업자 현황===
===국내 사업자 현황 ===


*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에어포항]] : 2018년 12월 운항 중단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 2020년 5월 말 휴업 → 폐업(2021년 [[6월 28일]])
* [[에어필립]] : 2019년 3월 운항 중단
*[[에어필립]] : 2019년 3월 운항 중단
* [[하이에어]]
*[[하이에어]]
* [[넥서스젯]] :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넥서스젯]] : 2021년 설립. 비즈니스 제트 전용기
 
==기타 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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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정의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
|항공기정비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상업서류송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
|항공기대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참고==
==참고==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사용사업]]


{{각주}}
{{각주}}
[[분류: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