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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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


== 설명 ==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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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 주체별 보고 종류 ==
* [[ASR]](Aair Safety Report, 기장보고서)
* [[CSR]](Cabin Safety Report, 객실안전보고서)
* [[MSR]](Maintenance Safety Report, 정비안전보고서)
* [[GSR]](Ground Safety Report, 지상안전보고서)
* [[DSR]](Dispatcher Safety Report, 운항관리사 안전보고서)


== 참고 ==
== 참고 ==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AIRS)
*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AIRS)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