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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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
==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ing System)


== 설명 ==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항공 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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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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