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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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Aviation Insuranc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보험은 추락, 불시착, 전복, 화재, 풍수해, 행방불명 등으로 항공기 자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의 재산상 손해, 그 사고로 타인에 피해를 끼쳐 입은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항공기 탑승자의 신체상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항공보험의 시초[1][편집 | 원본 편집]

항공보험은 영국에서 Lloyd's의 보험자였던 George Menges에 의하여 인수된 항공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영국에서 항공보험의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처음 생긴 것 은 1923년 영국의 항공보험단(British Aviation Insurance Group)으로, 이후 1935년에는 이에 참가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모여서 다시 ‘Aviation & General Insurance Company , Limited '를 조직했다. 이밖에도 위의 양자에 참가하지 않고 자기 보험회사내에 항공보험부를 두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 해상보험 업무의 일반으로 항공보험을 인수하는 회사가 생기기도 하였다.

세계 최초의 보험증권[편집 | 원본 편집]

세계 최초의 항공보험 증권은 1911년 영국 로이드사(Lloyd's of London)가 해상보험계약을 기반으로 "하얀 날개(White Wings)"란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3년뒤 로이드사는 세계최초의 항공보험계약을 중단했다. 이유는 기상악화시 발생하는 항공사고의 증가로 수지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항공보험 보상내용[편집 | 원본 편집]

기체 전위험보험 (Hull All Risks Insurance)[편집 | 원본 편집]

추락, 불시착, 화재, 풍수해,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항공기 자체의 멸실이나 손해를 보상한다. 전부 손해시 전손보험금을, 일부 손해시 원상회복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제3자 배상책임손해 (Third party Legal Liability Insurance)[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추락, 타물체와의 접촉,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지상이나 항공기 외부의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승객 배상책임보험 (Passenger Legal Liability Insurance)[편집 | 원본 편집]

승객항공기에 타고 내리거나 운송 중일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승객의 신체 상해나 승객 수하물, 소지품의 손해를 보상하며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항공보험에 재보험이 발생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가 항공보험에 가입시 어떤 보험회사 한 개사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개 회사가 참여하며, 또한 보험지급 부담 가능성을 재보험사 여러개에 분산시킨다.

항공사고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하므로 1개 보험사가 그 위험을 인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인수는 풀(pool) 또는 신디케이트(Syndicate)의 형태로 이뤄진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손주찬,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