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11번째 줄: 11번째 줄: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피해구제절차]]


==관련 용어==
==관련 용어==

2020년 1월 21일 (화) 09:48 판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진행되는 단계다.

세부 내용

  • 제36조(항공기이용 피해구제)
  1.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통하여「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4.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