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25 바이트 제거됨 ,  2022년 12월 7일 (수)
22번째 줄: 22번째 줄: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3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일 경우, 필리핀 입국 전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해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 59일 단기방문비자 발급 방법 ===
=== 발급 방법 ===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필요서류 준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