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476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3월 8일 (금)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Flag of Panama.svg|섬네일|파나마]]
[[파일:Flag of Panama 1925 - 2017.png|섬네일]]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나누는 지리적 구분 지역에 있다.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나라로 수도 이름 역시 파나마이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무비자 조건 ===


14번째 줄: 20번째 줄: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 출입국 서류 ==
[[분류:출입국]]
{{빈 문단}}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
== 세관 ==
59번째 줄: 69번째 줄:
* 최소 도착 3일 전에 통지해 검역 요청
* 최소 도착 3일 전에 통지해 검역 요청
{{각주}}
{{각주}}
[[분류: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