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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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입국 신고서 ===
타이완(대만) 입국 시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 신고서는 타이완 [https://niaspeedy.immigration.gov.tw/webacard/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 온라인 입국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타이완 도착한 후 종이 입국 신고서 별도 작성
=== 세관 신고서 ===
입국 시 종이 세관 신고서 작성


==면세 한도==
==면세 한도==


=== 면세 기준 ===
* 술 : 1명(1리터 이하) 면세, 샘플 술 10병(병당 100ml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배 혹은 시가 25개비 혹은 담뱃잎 1파운드 (주의사항: [[전자담배]] 반입 금지)


=== 현금 소지 한도 ===
* NTD(대만화폐) 1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금액은 입국 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될 수 있음)
* 중국 인민폐(RMB) : 2만 위안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하며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 후 출국 시 반출 (미신고 시 초과 금액 몰수)
* 외화 현금 :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초과액 몰수)
==반려 동물==
==반려 동물==


=== 타이완으로 [[반려동물]] 반입 ===
* 마이크로칩 등록
* 공수병 백신 접종(반입 전 30일 ~ 1년 이내)
=== 반입 절차 ===
* 반입 20일 전 타이완 당국에 온라인 신청 : https://pet-epermit.baphiq.gov.tw/
** 필요서류 :  수입동의서, 공수병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기본정보, 마이크로칩 번호 등 포함), 공수병 항체 확인서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여권 등
* 한국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영문)
* 타이완 도착 후 공항 검역 카운터에 신고
* [[공항]]에서 마이크로칩 스캔 → 확인 → 격리 7일 → 증명서 발급 → [[입국]]
☞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 : https://www.baphiq.gov.tw/en/ws.php?id=14261 ([https://www.baphiq.gov.tw/view.php?catid=13032 중문])


==반입금지 물품==
==반입금지 물품==
=== 전자담배 ===
타이완 전역에 걸쳐 전자담배 반입은 금지된다.
=== 육륙 가공품 반입금지 ===
햄, 소시지, 라면, 베이컨, 소세지 간식,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2019년 5월 31일부터 대만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 가공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NTD, 한화 약 3700만 원 상당 벌금)
=== 마약류 ===
=== 총포류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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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분류:출입국]]
[[분류:여행]]
[[분류: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