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5번째 줄: 5번째 줄: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코스타리카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무비자 입국 조건 ===


20번째 줄: 16번째 줄: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출국 시 원칙적으로 [[공항세]] 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항공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분류:여행]]
== 세관 사항 ==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4월 1일부 모든 입국 제한 조치 폐지
 
=== 출입국 서류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https://doiiob.blogspot.com/2023/04/blog-post.html 링크])
 
== 세관 ==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술: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술 : 성인 1인당 와인, 브랜디, 기타 주류 5리터
* 담배: 성인 1인당 500g
* 담배 : 성인 1인당 500g
* 향수: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향수 :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양
* 면세한도 금액
* 면세한도 금액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 상업적 목적이 아닌 휴대품 (여행 목적과 수준에 합당한 정도의 양)
44번째 줄: 28번째 줄:
** 1인당 필름 6통
** 1인당 필름 6통


* 의약품: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의약품 : 개인 용도 목적에 적당한 양
* 식품: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 식품 : 과자, 사탕, 초콜렛의 경우 2kg 이내


=== 외국환 신고 ===
=== 외국환 신고 ===
64번째 줄: 48번째 줄:
{{#lst:반려동물|pet_attn}}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각주}}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