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44번째 줄: 244번째 줄:
* 3/12, 바레인,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UAE, 미국인 비자없으면 입국 금지
* 3/12, 바레인,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UAE, 미국인 비자없으면 입국 금지
* 5/31까지 국경봉쇄(육상‧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29)
* 5/31까지 국경봉쇄(육상‧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29)
& 6/15까지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5/31)
* 6/15까지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5/31)
* 7/31까지 국경봉쇄(육상‧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6/19)
|-
|-
| 바하마스 || 2/6 ||
| 바하마스 || 2/6 ||
349번째 줄: 350번째 줄:
* 4/1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
* 4/1부터 누르술탄, 알마티 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
* 3/16~5/11,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7)
* 3/16~5/11,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7)
* 6/20 이후 한-카 정기 항공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면제, 설문서 작성
|-
|-
| 키리바시 || 2/6 ||
| 키리바시 || 2/6 ||
408번째 줄: 410번째 줄:
* 5/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5/15)
* 5/31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5/15)
* 6/15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5/28)
* 6/15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5/28)
*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6/19)
|-
|-
| 니우에 || 2/19 ||
| 니우에 || 2/19 ||
668번째 줄: 671번째 줄:
* 2/28,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2/28,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 방문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
* 3/14, 입국 전면 금지(자국민 및 거주자, 외교 목적 입국 제외)
* 3/14, 입국 전면 금지(자국민 및 거주자, 외교 목적 입국 제외)
* 6/20부터 한국에서 출발한 승객 입국 허용(6/19),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 불요, 설문서 작성
|-
|-
| 아이슬란드 || - ||
| 아이슬란드 || - ||
931번째 줄: 935번째 줄:
* 8/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9)
* 8/31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9)
* 6/15부터 독일 Schleswig-Holstein 지역 거주자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의 입국 허용(6/10)
* 6/15부터 독일 Schleswig-Holstein 지역 거주자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의 입국 허용(6/10)
* 6/27부터 제3국에서 △덴마크에 연인·약혼자·조부모·손자 방문, △사업 활동, △취업 인터뷰, △덴마크 경유 등의 목적으로 입국 허용(6/19)
|-
|-
| 차드 || 3/8 ||
| 차드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