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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케냐(Kenya)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세관, 검역 정보 == 대한민국 국민 ==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 주의사항 === * 여권, 수기로 유효기간 연장 불허(인정하지 않음) * 여행에 충분한 비용 소지 (최소 미화 500달러)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출입국 일반 == === 전자여행허가 신청 === 입국 전에 반드시 케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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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Kenya)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세관, 검역 정보 | 케냐(Kenya)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세관]], [[검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 대한민국 국민 == | ||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하면 [[비자면제|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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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 주의사항 === | ||
* 여권, 수기로 유효기간 연장 불허(인정하지 않음) | * [[여권]], 수기로 유효기간 연장 불허(인정하지 않음) | ||
* 여행에 충분한 비용 소지 (최소 미화 500달러) | * 여행에 충분한 비용 소지 (최소 미화 500달러) | ||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
[[분류:출입국]] | |||
== 출입국 일반 == | == 출입국 일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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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 === | === 외국환 === | ||
* 거주자: 입국 시 최대 KES 500,000까지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외화는 반드시 반입 신고(반출은 USD 5,000 이상) | * 거주자: [[입국]] 시 최대 KES 500,000까지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외화는 반드시 반입 신고(반출은 USD 5,000 이상) | ||
* 비거주자: 제한 없이 현지 화폐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금액은 반드시 반입 신고 (반출은 USD 5,000 이상) | * 비거주자: 제한 없이 현지 화폐 반입/반출 가능. USD 10,000 초과 금액은 반드시 반입 신고 (반출은 USD 5,0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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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통관 === | === 수하물 통관 === | ||
케냐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 처리 (케냐 외 국가로의 환승 경우는 제외) | 케냐 입국 첫 번째 공항에서 [[통관]] 처리 (케냐 외 국가로의 [[환승]] 경우는 제외) | ||
== 검역 == | == 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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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고양이, 개 등 [[애완동물]]을 반입할 때에는 케냐가 발행한 수입 허가증과 원산지에서 발행된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광견병 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입국할 수 있다.{{#lst:반려동물|pet_att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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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