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804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6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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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입국 전에 ①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②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비자]](E-Visa) 발급 ③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 발급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캄보디아는 입국 전에 ①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②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비자]](E-Visa) 발급 ③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 발급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주로 도착비자 발급을 진행했지만 2021년 기준 도착비자 발급은 중단된 상태로 전자비자나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주로 도착비자 발급을 진행했지만 2021년 기준 도착비자 발급은 중단된 상태로 전자비자나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2023년 기준 도착비자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입국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위해 전자비자를 사전에 발급받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발급 사이트는 반드시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며, 많은 수의 대행 사이트가 마치 공식 운영사이트인것 처럼 운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발급 방식 ===
=== 발급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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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신고서]]에 비자번호 기입하고 여권과 함께 제출 (비자번호 기입하지 않았다고 1-2달러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입국 신고서]]에 비자번호 기입하고 여권과 함께 제출 (비자번호 기입하지 않았다고 1-2달러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주의사항 : 복편/이원 항공권 없는 경우 입국 거절될 수 있다.
* 주의사항 : 복편/이원 항공권 없는 경우 입국 거절될 수 있다. -> 사실상 항공권 지참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⑤ [[수하물 수취장|수하물]] 수취
⑤ [[수하물 수취장|수하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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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 술: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 2023년 5월 기준 인천공항면세점에서 담배 구매 시 캄보디아 반입 한도는 200개비인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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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유의사항 ===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개인은 모두 [[세관 신고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개인은 모두 [[세관 신고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 -> 현지 공항에서 통로의 색상 구분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세관직원의 안내에 의한 검사 등이 더 정확하다.


== 검역 사항 ==
== 검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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