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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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
== 대한민국 국민 ==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 주의 사항 ===
* 입국일 기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편도 입국 시 반드시 eVisa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30일 이내 체류 조건으로 도착비자를 신청할 경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입국 비자 ==
== 입국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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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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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회수 : 단수
* 입국회수: 단수
* 유효기간 : 3개월
* 유효기간: 3개월
* 체류기간 : 30일
* 체류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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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회수 : 단수
* 입국회수: 단수
* 유효기간 : 3개월
* 유효기간: 3개월
* 체류기간 : 30일
* 체류기간: 30일
* 소요기간 : 3일 (최대 일주일)
* 소요기간: 3일 (최대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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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비고
|공항 도착 시 발급
|공항 도착 시 발급 (조건 주의)
|발급 사이트 : https://www.evisa.gov.kh
 
* 사증란 1페이지 이상 남아 있어야
* 귀국편 항공권
* 호텔 예약 확인서
* 체류 자금
|발급 사이트: https://www.evisa.gov.k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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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여행에 적합한 비자로 1개월 체류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단기 여행에 적합한 비자로 1개월 체류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 발급 수수료 : 미화 30달러
* 발급 수수료: 미화 30달러
* 연장 가능 횟수 : 1회(1개월) 연장 가능
* 연장 가능 횟수: 1회(1개월) 연장 가능
* 캄보디아 내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불가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10달러/일 벌금이 부과된다.
* 캄보디아 내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불가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10달러/일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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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 EB 비자(사업비자) :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EB 비자(사업비자):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EG 비자(취업비자)
* EG 비자(취업비자)
* ER 비자(은퇴비자) :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ER 비자(은퇴비자):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ES 비자(학생비자)
* ES 비자(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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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면세]] 기준 ===


* 술 : 포도주 2리터 : 18세 미만자 제외
* 술: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 향수 : 350㎖의 향수와 장신구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외국환 신고 :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외국환 신고: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의약품 :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식품 :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반입금지 품목 ===
=== 반입금지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