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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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비자 == | == 입국 비자 == | ||
캄보디아는 입국 전에 ①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②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비자]](E-Visa) 발급 ③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 발급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 캄보디아는 입국 전에 ①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②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비자]](E-Visa) 발급 ③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 발급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 ||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주로 도착비자 발급을 진행했지만 2021년 기준 도착비자 |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주로 도착비자 발급을 진행했지만 2021년 기준 도착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태로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
=== | === 관광 비자(T Class Visa) === | ||
단기 여행에 적합한 비자로 1개월 체류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 |||
==== 도착 비자 ==== | |||
사전에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지 않고 캄보디아 공항 도착 시 신청해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 |||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3.5x4.5cm), 수수료(관광비자 30달러, 일반비자 35달러) | |||
==== | ==== [[전자비자|전자 비자]](E-Visa) ==== | ||
2006년 이후 도입된 여행 목적 입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 |||
* 발급 수수료: 미화 30달러 | * 발급 사이트 : https://www.evisa.gov.kh/ | ||
* |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스캔, 여권용 사진(디지털), 신용카드 준비 | ||
* 발급 비자 내용 | |||
** 입국회수 : 단수 | |||
** 유효기간 : 3개월 | |||
** 체류기간 : 30일 | |||
** 발급 수수료 : 미화 30달러 + 6달러(처리 비용) | |||
** 소요기간 : 3일 (최대 일주일) | |||
=== 일반 비자(E Class Visa) === | |||
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 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 ||
* EB 비자(사업비자):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 EB 비자(사업비자) :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
* EG 비자(취업비자) | * EG 비자(취업비자) | ||
* ER 비자(은퇴비자):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 ER 비자(은퇴비자) :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
* ES 비자(학생비자) | * ES 비자(학생비자) | ||
== 공항 입국 절차 == | |||
{{이미지 | {{이미지 | ||
| 이미지 = https://overseas.mofa.go.kr/webmodule/crosseditor/binary/images/000360/20131220150203273_WF1RV6Q0.jpg | | 이미지 = https://overseas.mofa.go.kr/webmodule/crosseditor/binary/images/000360/20131220150203273_WF1RV6Q0.jpg | ||
| 설명 =프놈펜, 시엠립 등 공항 입국 절차 대동소이 | | 설명 =프놈펜, 시엠립 등 공항 입국 절차 대동소이 | ||
| 스타일 = | | 스타일 = | ||
}} | }} | ||
① 도착 | ① 도착 | ||
② [[도착비자]] 발급 신청 | ② [[도착비자]] 발급 신청 | ||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수수료 (주의사항, 사진 없거나 비자발급신청서 기입 내용 부실한 경우 웃돈 요구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 |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수수료 (주의사항, 사진 없거나 비자발급신청서 기입 내용 부실한 경우 웃돈 요구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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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신고서]]에 비자번호 기입하고 여권과 함께 제출 (비자번호 기입하지 않았다고 1-2달러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 [[입국 신고서]]에 비자번호 기입하고 여권과 함께 제출 (비자번호 기입하지 않았다고 1-2달러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
⑤ [[수하물 수취장|수하물]] 수취 | ⑤ [[수하물 수취장|수하물]] 수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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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ambodia-arrival-departure-card.jpg|입출국 신고서 | 파일:Cambodia-arrival-departure-card.jpg|입출국 신고서 | ||
파일:Cambodia-customs-card.jpg|세관 신고서 | 파일:Cambodia-customs-card.jpg|세관 신고서 | ||
</gallery> | </gallery> | ||
== 세관 == | == 세관 사항 == | ||
=== [[면세]] 기준 === | === [[면세]] 기준 === | ||
* 술: 포도주 2리터 | * 술 : 포도주 2리터 : 18세 미만자 제외 | ||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 * 담배 :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 18세 미만자 제외 | ||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 향수 : 350㎖의 향수와 장신구 | ||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
* 외국환 신고: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 외국환 신고 :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
*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 의약품 :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
*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 식품 :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
=== 반입금지 품목 === | === 반입금지 품목 === | ||
136번째 줄: | 76번째 줄: | ||
=== 유의사항 === | === 유의사항 === | ||
통관심사는 |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개인은 모두 [[세관 신고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