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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 ||
*2024년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실시 | *2024년부터 하기 증명서 신청,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등록 의무화) 실시 | ||
**비자 | |||
**임시거주증 | |||
**영주권 | |||
**난민안정서, 여행증명서 | |||
**추방 및 귀국 명령 통지서 | |||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