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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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Kazakhsta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카자흐스탄(Kazakhsta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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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2020년 [[6월 29일]]부 재개)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180일 한도 내에서 6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다.
 
양국 국민의 무비자 출입국이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0년 6월 29일부로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180일 한도 내에서 6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다.


양국 국민의 무비자 출입국이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0년 [[6월 29일]]부로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무비자 조건===
===무비자 조건===


*이원/귀국 [[항공권]]
*이원/귀국 [[항공권]]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출입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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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2024년부터 하기 증명서 신청,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등록 의무화) 실시
**비자
**임시거주증
**영주권
**난민안정서, 여행증명서
**추방 및 귀국 명령 통지서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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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200g)
*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200g)
*주류: 3리터
*주류: 5리터 (70도 이상 주류 반입 금지)
*향수: 개인 사용분
*향수: 개인 사용분
*개인소지품: EUR 1500달러 미만
*개인소지품: EUR 500 미만 (또는 25kg 미만 물품)


===외국환/통화===
===외국환/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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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
=== 수하물 ===
카자흐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카자흐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검역==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