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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Kazakhstan P9130178 (28301645699).jpg|섬네일]] | |||
카자흐스탄(Kazakhsta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카자흐스탄(Kazakhstan)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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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무비자]]로 카자흐스탄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180일 한도 내에서 60일까지 체류 연장 가능하다. | ||
양국 국민의 무비자 출입국이 2020년 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0년 [[6월 29일]]부로 다시 원상회복되었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무비자 조건=== | ===무비자 조건=== | ||
*이원/귀국 [[항공권]] | *이원/귀국 [[항공권]]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출입국== | ==출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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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입국 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입국카드]]는 외국인 등록증 역할을 하므로 입국 확인 도장을 받은 후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 *카자흐스탄은 외국인은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3개월 미만(체류)의 경우 등록을 면제한다. 입국 카드에 심사 확인도장이 2개 날인되며 하나는 입국 확인, 하나는 외국인 등록 면제의 의미다. | ||
*2024년부터 하기 증명서 신청,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등록 의무화) 실시 | |||
**비자 | |||
**임시거주증 | |||
**영주권 | |||
**난민안정서, 여행증명서 | |||
**추방 및 귀국 명령 통지서 | |||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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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200g) | *담배: 1보루(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200g) | ||
*주류: | *주류: 5리터 (70도 이상 주류 반입 금지) | ||
*향수: 개인 사용분 | *향수: 개인 사용분 | ||
*개인소지품: EUR | *개인소지품: EUR 500 미만 (또는 25kg 미만 물품) | ||
===외국환/통화=== | ===외국환/통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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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 | === 수하물 === | ||
카자흐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카자흐스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검역== | ==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