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편집하기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 ||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항 이용객에 대해 [[공항세]]인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다. |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항 이용객에 대해 [[공항세]]인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다. | ||
16번째 줄: | 15번째 줄: | ||
* 1인당, 출국 1회당 | * 1인당, 출국 1회당 | ||
==면제 대상== | ==면제 대상== | ||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
33번째 줄: | 31번째 줄: | ||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
== |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 |||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참고== | ==참고== | ||
59번째 줄: | 46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