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18번째 줄: 18번째 줄:
법률대리인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제주항공의 결항 과정에서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승객들은 신체·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공포·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이들은 약 20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 발생했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취소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승객 77명이 1인당 180만 원 위자료 및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제주항공의 결항 과정에서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승객들은 신체·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공포·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이들은 약 20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 발생했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취소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승객 77명이 1인당 180만 원 위자료 및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2020년 [[6월 17일]], 김 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6871 19시간 지연 제주항공, 1인당 최대 70만 원 배상 판결]</ref>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2020년 [[6월 17일]], 김 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6871 19시간 지연 제주항공, 1인당 최대 70만 원 배상 판결]</ref>


24번째 줄: 25번째 줄: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김씨 등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선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인당 7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 배상
=== 항소심 ===
2021년 [[7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2부(정진원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1인당 70만 원(미성년자 40만 원) 배상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