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2번째 줄: 12번째 줄:
당시 승객들은 제주항공으로부터 여객기의 문제점이나 결함 사유 등 중요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안전하다, 기다려 달라, 곧 출발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받았다.
당시 승객들은 제주항공으로부터 여객기의 문제점이나 결함 사유 등 중요한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고 '안전하다, 기다려 달라, 곧 출발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받았다.


제주항공 필리핀 지점은 오후 5시쯤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당일 오후 3시까지 대체 [[항공기]]는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지연이 반복되면서 밤 11시에서야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제주항공 필리핀 지점은 오후 5시쯤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당일 오후 3시까지 대체 [[항공기]]는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지연이 반복되면서 밤 11시에서야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
18번째 줄: 18번째 줄:
법률대리인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제주항공의 결항 과정에서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승객들은 신체·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공포·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이들은 약 20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 발생했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취소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승객 77명이 1인당 180만 원 위자료 및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김한나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는 '제주항공의 결항 과정에서 항공기의 엔진 고장으로 승객들은 신체·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공포·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요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이들은 약 20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대기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 발생했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계획된 일정이 취소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승객 77명이 1인당 180만 원 위자료 및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김포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6871 19시간 지연 제주항공, 1인당 최대 70만 원 배상 판결]</ref>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임정윤 판사는 김포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63405)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 1인당 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제주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76871 19시간 지연 제주항공, 1인당 최대 70만 원 배상 판결]</ref>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항공이 정비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공사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고가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