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27일 (금) 13:20 판

재무구조 개선명령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에어인천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1]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에어서울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2]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