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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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명령==
재무구조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내릴 수 있는 조치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설명 ==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항공사업법 시행규책]</ref>


  <b><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b><br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br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 항공사업법]</ref>


  <b><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b><br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항공사별 현황==
==항공사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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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
===에어인천===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813 '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ref>
화물 수송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1813 '자본잠식' 에어인천 사업개선 명령 받아 ·· 면허 취소 가능성 (2019.9.29)]</ref>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 [[이스타항공 매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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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9937 이스타항공 불입건 결정, 국토부 "유감" "재무건전성" 요구 (2022.9.16)]</ref>


===에어서울===
===에어서울===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394 에어서울, '완전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명령? 퇴출?]</ref>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6394 에어서울, '완전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명령? 퇴출? (2020.3.27)]</ref>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 (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75억 △자본총계 -2,226억 원 △부채총계 -4,463억 원, 자본잠식률 1,372%)<ref>[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619 국토부, 일부 LCC ‘재무개선 행정지도’… 보릿고개 잘 넘길까(2022.11.11)]</ref> 2019년부터 2022년 반기까지 3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플라이강원 ===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50억원 △자본총계 -53억원 △부채총계 -271억원, 자본잠식률 135%) 2020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 에어로케이 ===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1년 연말 기준 △자본금 480억원 △자본총계 -109억 원 △부채총계 -254억 원, 자본잠식률 1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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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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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4일 (토) 01:06 기준 최신판

재무구조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내릴 수 있는 조치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업법은 항공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사가 1년 이상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또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항공사별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에어인천[편집 | 원본 편집]

화물 수송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해,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았다.[3]

이스타항공[편집 | 원본 편집]

이스타항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완전 자본잠식이었고 2017년에는 자본잠식률 70.7%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8년에는 47.9%의 자본잠식률을 보였으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일본 방문 수요가 크게 줄면서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2020년 제주항공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관련 조치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성정으로 인수되고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발급 시 허위 회계자료 제출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4]

에어서울[편집 | 원본 편집]

에어서울이 2019년 사업 결과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확인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5]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 (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75억 △자본총계 -2,226억 원 △부채총계 -4,463억 원, 자본잠식률 1,372%)[6] 2019년부터 2022년 반기까지 3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플라이강원[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2년 반기 기준 △자본금 150억원 △자본총계 -53억원 △부채총계 -271억원, 자본잠식률 135%) 2020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에어로케이[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 행정지도'를 받았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전 단계 조치다.(2021년 연말 기준 △자본금 480억원 △자본총계 -109억 원 △부채총계 -254억 원, 자본잠식률 12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