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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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입국지역에 면세품을 전달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출발 시 구입했던 면세품을 해외 여행하는 기간동안 직접 보관하지 않고 다시 귀국해 입국지역에서 되찾는 역할을 담당한다.

입국 면세점과의 갈등[편집 | 원본 편집]

2019년말 추진된 정책으로, 그해 5월 도입되어 운영을 시작한 입국 면세점들은 출발 면세점과 경쟁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입국 면세점이 다룰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 시 구입했던 면세품을 입국 시에 되찾게 되면 가뜩이나 품목 한정 등으로 약한 경쟁력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 면세업체들은 면허 반납도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주장을 유지했던 정부가 대통령의 '적극 검토' 지시로 급변하며 도입된 입국 면세점 논란 당시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입국 면세점 도입이 확정되면서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은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다가 불과 입국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폭탄을 맞은 중소 면세업체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