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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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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애완동물)==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대상 : 개(생후 3개월 이상) 및 고양이 | |||
=== 필수서류 === | |||
* 비자 사본, 2년 이상 해외 거주와 인도로의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
* 소유주와 함께 항공기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 |||
* 화물로 보내는 경우, 소유주 입국일 기준 1개월 이내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사본 (소유주가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 후 1달이 지나 반려동물을 보내는 경우, 사전허가서 필요, 관련기관 및 대행사 통해 발급) | |||
=== 건강증명서 === | |||
수출국(한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 |||
=== 주의사항 === | |||
* 반드시 출발 1개월 이전까지 광견병 예방 접종 | |||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과 항공권 이름 동일해야 함 | |||
* 건강증명서 상 소유주 이름 및 이전 주소, 도착 국가에서의 새거주지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
=== 관련 연락처 === | |||
* 주소 : AQCS, Campus (Government of India), Old Delhi Gurgaon Road, Kapashera Crossing, Kapashera, New Delhi-110037; 동물검역 및 인증센터(Animal Quarantine and Certification Services) | |||
* 전화번호 : +91 (0) 11-25063272 | |||
== 기타 == | == 기타 == |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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