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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72시간 내 RT-PCR 검사 결과를 Air Suvidha에 업로드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2023년 2월 13일부로 폐지됐다. | ||
* 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 시 자가 격리 조치 | <s>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2022년 5월 기준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s> | ||
* (권고사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 | |||
* <s>공항으로 입국하는 2% 인원에 대해 무작위 코로나 검사 실시(22.12.24.부) - 양성 확인 시 자가 격리 조치</s> | |||
* <s>(권고사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증상이 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s> | |||
==세관 규정== | ==세관 규정== |